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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가치있는 지식2_사회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 완화, 달라지는 내용 비교, '킥라니'가 두렵다.

by 리즈너메이트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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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서 킥보드들이 자주 눈에 띄지 않나요?

그만큼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는 레저용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대중교통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으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전동 킥보드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죠. 12월 10일이 되면 만 13세 이상부터 면허증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정책인 듯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킥보드 이용객은 훨씬 더 증가할 거고 이를 염려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공유 전동 킥보드 수가 5만여 대인 현재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안전 조항은 외면한 채 '자전거처럼 타라'며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만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들의 이용량도 증가할텐데 청소년들은 도로법 숙지가 미흡하고 주의가 부족하여 더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1. 현재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125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 가능하며 차도로만 다녀야 함.

 

2.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양상

전국의 공유 전동 킥보드 수 : 약 5만 2,000대

  ※ 2019년 말 대비 3배 이상 증가, 2020년 3월 대비 5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

확산 추세 : 2022년까지 21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인기 요인 :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저렴한 가격(1,000원)+편리한 대여 시스템(QR 코드만 찍으면 바로 대여 가능)

 

3. 전동 킥보드의 확산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지난 10월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1명은 숨졌음.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작년 대비 올해 2배 넘게 늘었음.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음→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야생 동물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름.

 

4.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규제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바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

안전모 착용에 대한 범칙금 규정 없음.

 

5.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프랑스 :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원화 기준 17만 원의 벌금을 부과

 - 싱가포르 : 보행자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

 - 일본 :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이 필수

구분 기존 개정(12월 10일 시행)
분류 소형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신설
나이 및 면허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운행 가능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운행 가능
(단, 최고 속도 25km/h 미만, 무게 30kg 미만)
운행 장소 및 안전보호장치 제한 차도 통행만 가능,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규제(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가능, 안전모 착용 권고(범칙금 규정X)
보험 처리 불가 피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가능
(11월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이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 위를 달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허 조항이 삭제되면서 오히려 안전사고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만 바라보기엔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동 킥보드에 붙여진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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