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의 가치있는 지식2_사회

영아수당, 출산 지원,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들 총정리

by 리즈너메이트 2020. 12. 19.
반응형

정부에서 12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이 현재 뜨거운데요.

정부 정책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가정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아수당, 출산 지원, 육아휴직 등 달라지는 저출산 대책의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들은 모두 2022년 부로 적용되는 내용들이니 이점 참고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나 심각하길래?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

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은 비율이 18.3%로 나타났는데요.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무자녀 가구라는 것이죠.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라고 합니다.

 

  ※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 : 1.63명

 

 

신설 및 달라지는 지원 내용들[2022년 적용]
1. 영아수당(신설)

 ▶ 2022년~2025년 적용

 ▶ 소득과 상관없이 0세, 1세(생후 24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영아들에게 '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월 30만 원씩 지급

 ▶ 단계적 인상되는 수당 : 2025년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 계획

 ▶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원 예정

   ※ 현재 0~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 보육료 47만 원과 양육수당 15~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하여 지원할 예정(즉,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급되어 영아수당은 따로 지원되지 않음, 2~6세는 현행 양육수당 유지)

 

2. 임신· 출산 진료비(확대)
 
 ▶ 현행 6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3. 출산 축하금(첫 만남 꾸러미 제도)
 
  ▶ 2022년부터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지원금의 사용 용도 제한 없음

 2번과 3번의 수당을 모두 적용하면, 2022년부터 출산 관련 지원금은 총 300만 원

 

 

 

 

4. 3+3 육아휴직제(신설)
 
 ▶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두고 있는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통상임금의 100%)
 
 ▶ 첫째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원 , 셋째 달 최대 3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방식

 

5. 육아휴직 급여(확대)

 ▶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현행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 육아휴직 관련 중소기업 혜택

     -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3개월 간 월 200만 원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확대 : 기존 5~10% → 15~30%

 

5.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기존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 가정으로 확대 예정
 
 ▶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 공급 예정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다자녀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단,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

 

6.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씩 확보
  
 ▶ 2025년에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계획

 

 

 

 

이번 저출산 대책 발표에 따른 여론의 반응은?

 

앞선 저출산·고령화 정책들도 늘 발표는 거창했지만 성과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지난 3차 때와 비슷한 접근 방식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3차 때와 비교하면 혜택이 늘어나고 좀 더 세분화된 건 맞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죠.

[비슷한 모양으로 양만 늘리는 저출산 대책 방향]

지난 대책에서 효과가 없던 정책들은 '복지의 양' 문제가 아닌 '복지의 '방식' 자체 문제일지도...

지난 저출산 대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방식의 복지가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복지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걸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번 지급된 복지는 줄일 수가 없는데, 돈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저출산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대안이 다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아수당,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 제외는 차별?!]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년으로 미루라는 의미인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차별받는 느낌이다.

당장 '내년에 태어날 아이도 영아수당 달라'라는 청와대 청원에 1만 2천여 명이 동의했다는 게,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에 따른 가장 큰 반응이니 말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