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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인 '임대료 멈춤법', 여론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이어진 '세금 멈춤법' 거론

by 리즈너메이트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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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인 '임대료 멈춤법', 여론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이어진 '세금 멈춤법'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4일에 했던 임차료 부담 발언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를 발언을 두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권이며 대중들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임대료 멈춤법'이란 무엇이고, 찬성과 반대 입장은 어떤지, 앞으로의 예상되는 추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뭘까?
[문 대통령 발언(12월 14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발언]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 발언을 시작으로 민주당에서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핵심 내용]

-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음

-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만 임대료 청구 가능


-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능

 

 

찬성하는 입장 
고통을 분담하자!

▶'착한 임대료' 운동의 효과가 떨어졌다.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왜 임차인만 희생해야 하나.

현재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액은 70조 원 이상 늘어난 추세라고 하네요.

 

 

반대하는 입장
과도한 제한이다!

▶임대인을 강자, 임차인을 약자로 편 가르기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것은 임대인 또한 마찬가지다.
▶임대료는 명백한 사유 재산권이며,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임대료를 받아 은행 대출 이자를 갚는 '생계형 건물주'들도 많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면피하고,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회피하고자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한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외 사례는?
① 캐나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를 국가에서 보조

② 미국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의 강제 퇴거를 금지 조치

③ 호주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조치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강력한 사회복지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따라 하다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어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닮아 있네?!

얼마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계약갱신청권제으로 기존 전세 유지 기간을 2년에서 4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했었죠.

하지만, 이는 현재 전세난 급증, 집값 급등,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들은 그들이 보는 손해를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멈춤법'이 만약 그대로 시행되면 어떤 상황이 예상될까요?

'임대료 멈춤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1. 집합제한업종은 상가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2. 1로 인하여, 어떻게든 상가를 구하려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3.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생계형 건물주'들이 줄줄이 경매로 건물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멈춤법'은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은 단지 대출 및 이자 상환 유예에 그친다면 이는 '차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국민 편 가르기' 정책은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곧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추이는? 이번에는 세금 멈춤법?

여론을 의식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자유권의 침해 위험을 인지했는지, 현재 민주당은 방향을 약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금지하는 대신,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이는 호주에서 시행된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임대료를 감면 및 면제하는 임대인에게 전보다 좀 더 과감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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